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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오너 배임 막기위해 주주권 행사 강화”

입력 : 2012-02-14 19:48:06 수정 : 2012-02-14 19: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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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오너리스크 통제 역할 강조 국회 입법조사처는 14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한화나 SK 등 ‘오너리스크’가 높은 기업군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임·횡령 등 대기업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것이다. 오너리스크는 총수의 잘못된 행동으로 기업과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재벌기업의 오너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대기업 오너의 독단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형 기관투자자가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 오너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원종현 경제산업조사실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은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은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오너에 대한 도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은 기업 총수가 주주들에게 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할 경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경영주를 퇴진시키거나 투자를 철회해 경영주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투자할 경우 사회적 투자의 관점에서 최고경영자의 도덕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중요한 척도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오너의 배임·횡령으로 발생한 기업 손실에 대해 경영주가 반드시 보상하도록 투자자 소송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너 책임에 대한 형법적 처벌과 별개로 손실을 책임지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너리스크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조사관은 “후진적인 재벌의 오너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제도와 투자자 주권운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남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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